현대중공업 '노동자 무덤' 오명 벗을까..한영석 부회장 승진에 따가운 눈길

노조 "노사 갈등·산재 장본인 승승장구" 비판
사측 "불황 속 현장중심 경영 위기 극복" 반박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1.25 16:42 | 최종 수정 2021.11.25 22:36 의견 0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2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자료=현대중공업]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지난달 부회장으로 승진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노동자와 험난한 여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잇단 산업재해와 임금협상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며 현대중공업에 붙은 '노동자의 무덤' 수식어를 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사장단 인사를 열고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현대중공업 수장을 맡고 있다. 경기 불황에도 현장중심 경영을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 힘쓰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숱한 현장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노사교섭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로도 알려진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수장에 오른 후 노사 갈등과 산업재해 문제가 잇따라 심화하면서 평가가 뒤집히는 상황이다.

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일한 산재의식'을 지녔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부회장 승진이 결정나면서 노조는 더욱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측이 중대재해를 기업 운영과 별개로 보고 한 부회장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 장본인이 승진하는 등 마땅한 처벌 없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한 사장에 대해 계속해서 산업재해 관련 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한 사장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24일에도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중대재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현대중공업 대표를 구속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책임자가 아니라는 (한 부회장의) 황당한 주장이 거부되고 중대재해는 기업 범죄이므로 사업을 대표 및 총괄하는 사업주가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공판이 진행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회장이 노조와 풀어야 할 숙제는 '노사교섭'에서도 이어진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8월 임협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지만 협의점을 못 찾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및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이나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12일 찬성율 91%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일부에선 한 부회장이 현대미포조선을 이끌던 2017년과 2018년 당시 노사교섭을 빠르게 타결하며 무파업경영을 꾸준히 이어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임협 난항이 예상보다 빨리 해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선 노조 관계자는 "한 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 책임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그가 주장한 '안전을 바탕으로 한 생산' 목표를 지키려면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고용구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일감이 늘어나는 내년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관리 체계라면 중대재해가 또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근로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투자 및 전문가 영입을 진행하는 등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정비와 안전 인프라 충원을 통해 작업장 내 사고 재발방지에 꾸준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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