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스피커 환불 싸고 소비자-판매점 소송전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3.30 09:26 | 최종 수정 2021.03.30 11:25 의견 60
고가 스피커의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판매점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1억원대의 고가 스피커 환불을 둘러싸고 오디오 판매점과 소비자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오디오 판매점 B업체로부터 소비자가 1억원대의 스피커를 구매했다. 그러나 A씨는 사용 후 스피커 우퍼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판매점에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 이후에도 불만족을 느낀 A씨는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B업체가 환불 대신 교환을 제의해 와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A씨는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주는 게 맞다. 더군다나 동일 물건의 입고 기간이 길어지면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환불은 절대 안 된다며 법대로 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업체를 상대로 환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A씨는 “지금이라도 B업체서 환불을 해준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B업체서 따로 연락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피커를 판매한 B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제품으로 판매한 스피커의 고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라는 게 B업체의 주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설치 당일에 테스트를 끝냈고, 구매자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확인증까지 받았다. 9일이 지난 후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왔다”며 “스피커에 이상이 있는 지, 혹은 앰프 등에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우선 체크해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작정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피커를 구입한 A씨는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명으로 발행했다. 일반 오디오파일과의 거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 때문에 브랜드와 판매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현격히 손상된 상태다”며 “객관적 검증을 통해 고장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하는 데, 그 점이 아쉽다. 현재로선 법정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현재 구매자 A씨를 상대로 업무집행 방해 등의 내용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고가 스피커의 환불을 둘러 싼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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