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 배송직원에도 주식 부여..“1인당 200만원 상당”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2.15 13:50 의견 0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 건물 외벽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둔 쿠팡이 15일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 부여 계획을 밝혔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다음달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다. 이들 중 그동안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 이들에게 나눠 주는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다.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다.

이번 이메일은 대상자에게만 발송됐다. 개별 부여 주식 수 등은 다시 공지할 계획이다. 쿠팡은 오는 16일부터 주식 부여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앞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를 통해 “회사 역사상 (미 증시 상장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frontline workers and non-manager employees)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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