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지급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후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가구를 구성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나 합산이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약 92만7000가구, 248만명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 90%를 가린다.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예정이다.
올해 6월 부과된 건보료 합산액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51만원, 지역가입자 50만원, 혼합 가구 52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22만원(연소득 약 7500만원)이 별도 기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민 90%에 추가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