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특정 지역에서 KT 이용자들에게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 규모가 급속히 커진 모습이다. KT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KT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총 278건이다. 피해 금액은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결과다. 회사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177건이며 액수는 7782만원이다. 자체 집계보다 피해 규모가 작은 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있다고 보고 개별 연락할 방침이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고 납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타 통신사들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처럼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