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이들이 9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넘긴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8877억원이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0%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원으로 전체의 21.1%에 달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0.4%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3889억원이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426명이었다. 직장 가입자 개인은 2737명이었고 직장 가입자 법인이 4593곳이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국세·지방세·관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본권 제한 우려와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반론도 동시에 제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