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7일 관광객들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항공편이나 선박으로 입출국해야 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 전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에 등재해야 하며 출입국기관이 고위험군을 사전 점검한다.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를 초과하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오는 8~19일 여행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 등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