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이 가맹본사의 원료 공급 부족으로 매출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교촌에프앤비)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문한 닭고기의 40%만 공급받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본사 외 다른 경로의 닭고기 구매도 금지돼 손해가 누적됐다는 입장이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문제는 오랜 현안이었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2월 본사에서 집회를 열어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이상로 국내사업부문장이 보상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교촌치킨의 원료 공급 의무화와 공급 부족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다. 20년간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촌에프앤비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년 일정 기간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이 올라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