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자녀의혹' 실검 나경원 "딸 보도 허위, 기자 무죄인 이유는.."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8.31 20:43 | 최종 수정 2019.09.27 22:10 의견 39

나경원자녀의혹 실시간 검색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나경원 대표 페이스북)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31일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에서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다만 (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이어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이후 성신여대는 현재까지 해당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및 합격 현황에 따르면 7년간 총 24명이 합격했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마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경원 원내대표 딸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들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집회가 열린 지난 30일 조국 수호자 진영이 '나경원자녀의혹' 검색 운동을 준비했고 부산집회일 다음날인 31일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경원자녀의혹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뉴스타파' 보도로 의해 시작됐다. 당시 지체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신여대 특수전형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는 나경원 대표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시 절차는 정상적이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이라며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뉴스타파’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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