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GS건설이 장위4구역과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사업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 조합에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GS건설과 준공 예정 사업장의 공사비 분쟁이 잇따르자 시공사가 입주 제한을 거론하며 조합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메이플자이'의 조감도(왼쪽)과 시공 현장의 모습(오른쪽) (자료=GS건설, 사진=우용하 기자)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작년 12월부터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에 총 486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이 중 2571억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일대를 ‘매이플자이’로 재건축해 총 3307세대를 공급하려는 사업이다. 작년 2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분양을 진행했으며 당시 1순위 81세대 모집에 3만5828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면서 442.3대 1이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조합과 지난 2017년 총공사비 9352억원에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23년에 4648억원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조합과 GS건설은 합의를 통해 4166억원 인상하기로 했으나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한차례 더 증액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요구된 증액안은 총 4860억원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물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평가된 2571억원이다. 이를 제외한 2288억원은 특화설계와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확인됐다.

이에 GS건설은 “설계변경과 특화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조합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4900억원에 달하는 증액안이 반영되면 조합원 1인당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3㎡당 공사비는 2017년 수주 당시 499만원에서 797만원으로 300만원가량 상승한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에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GS건설의 공사비 증액 분쟁은 수도권에서만 두군데에서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주택사업에 대해선 103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공사비 증액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입주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문도 조합에 제출했다.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5월 입주 예정이다.

조합 측에선 무리한 요구라며 증액안 거부 입장을 고수 중이다. 2019년 8776억5500만원에 GS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미 두차례 요청을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증액을 통해 현재 총공사비는 9777만55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작년에는 장위4구역 재건축 조합에도 7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장위4구역과의 분쟁은 앞선 두 단지보단 상당 부분 진척돼 있으나 아직 타결이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정에 나선 결과 309억원으로 조합과의 합의에 다다른 상태다.

GS건설은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도 시공설계 변경과 비용 상승에 따른 요청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입주를 앞둔 단지들과 공사비 분쟁을 반복하자 조합 사이에선 GS건설이 조합원의 불안감을 이용해 증액안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정비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조합과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지만 특히 GS건설은 근시일 내 준공 예정인 여러 단지에서 분쟁을 진행 중이다”며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갈등을 쟁점화하고 입주 제안을 언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증액안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조합간 공사비 인상 관련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가 조합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변동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마감재의 규격이나 재질, 시공사의 시공능력도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이달 중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