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VS노소영..투심 자극에 주가 폭등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5.31 09:20 의견 0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왔다. 최 회장이 천문학적인 조 단위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서 전일 주식시장에서 SK주가가 폭등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SK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이혼소송 법원 판결 직후에는 주가가 15.86%까지 급등했다.

장 마감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이어졌다. 시간외단일가 거래에서 SK주가는 최대 4.11%까지 올랐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 항소심 선고 결과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액수의 경우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1심 판결은 재산 분할 665억원, 위자료 액수는 1억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경영 활동과 SK주식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최 회장의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시장에서는 SK지분을 두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SK최대주주인 최 회장 SK지분은 1297만5472주로 SK지분의 17.73%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2조원이 넘는다. 만일 노 관장이 받을 수 있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으로 SK주식을 산다면 2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심으로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은 변수다.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으나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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