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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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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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총 1만9621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7.29%(1만9089건)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0.7%)에 피해자가 집중됐고 대전(13.2%)부산(10.9%)도 다수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5109명(26.0%) ▲경기 4153명(21.2%) ▲인천 2650명(13.5%) ▲대전 2587명(13.2%) ▲부산 2143명 (10.9%) 순이었다. 울산은 135명, 경남은 253명이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됐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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