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항소..피해자들 “과실 인정해야”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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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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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HUG 측에 항소를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연합뉴스와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HUG는 전세 사기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임대인 A씨가 일명 깡통주택 190여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해 HUG와 임대차 보증보험을 맺었고 보증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다.
HUG의 보증서를 믿은 피해자들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지만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HUG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서 15건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의 항소 결정에 반발했다. HUG가 과신을 인정하지 않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HUG 항소 소식을 듣고 처음 보증보험이 취소되고 전세 사기를 인지했을 때 느꼈던 상실감과 엄청난 무력에 다시 빠진 기분이 들었다”면서 “HUG는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부정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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