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산업 규제 혁신 나선다..임시기준 제도 등 활용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0.23 07:56 | 최종 수정 2024.10.23 07:57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이 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시기준 제도 등을 활용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 규제를 혁신하고자 현장을 찾았다.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강도현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료·교육·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 유상임 장관이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다.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메타버스는 AI 및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합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규제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간담회가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포레 ▲서지컬마인드 ▲브래니 ▲라온메타 ▲슈타겐 ▲버넥트 등 가상융합 관련 기업들이 참가했다.

현장에서는 서강대 현대원 교수가 기존 규제개선 제도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임시기준 제도의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임시기준 제도와 규제샌드박스의 창구 일원화를 비롯해 적극해석 처리과제의 임시기준 연계 등을 제안했다.

자리에 참석한 가상융합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 발표하고 임시기준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적합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규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그 특성상 제조·의료·교육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합이 필연적”이라며 “전 산업 영역에 걸친 다양한 규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기준 제도를 활용한 한 발 앞선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고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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