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결국 한국 오나..몬테네그로 법원, 판결 확정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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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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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 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 측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범죄에 대한 기속 목적으로 피고인 권도형의 약식 인도를 허락했으나 미국의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며 “상기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없었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요청이 미국보다 도착 순서가 빨랐기 때문에, 국제 사법 지원법 제26조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평가해 한국의 요청을 우선시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이는 2심 법원에서도 수용됐다”고 덧붙였다.
그의 신병 인도는 1년 넘게 지지부진했다. 사법부는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대미 관계를 의식해 미국으로의 송환을 주장하며 충돌한 것이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는 듯했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수용해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부분개각으로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다시 권씨의 한국행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다.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적시한 부분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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