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송환지 줄다리기 계속..美 법무부 “미국 인도 계속 추진”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08 14:22 의견 0
미국 법무부가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인 권도형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지시간 지난해 5월 11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자료=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타)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인 권도형씨에 대한 송환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8일 미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7일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이 결정된 지 15일 만이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에 미국보다 3일 빨리 공문을 보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1일 더 빨리 도착했다고 판단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빨랐고 권씨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체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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