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의 '독재타도'

-정치권은 침묵하는 다수를 보라

김재성 주필 승인 2019.04.30 11:25 | 최종 수정 2019.05.21 09:22 의견 1

[한국정경신문=김재성 주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한 처리절차) 상정을 둘러싼 여야 난장판 대결을 보는 국민은 실망스럽다. 특히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으로 의안상정을 저지하고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자유 한국당의 극한투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독재타도’라는 구호부터가 가당치 않다. 독재타도를 외치는 저 사람들이 과연 독재가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한 것인지 알기나 하는가? 독재시대의 수혜자들이니 경험적 인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그 사전적 의미나마 제대로 아는지 의문스럽다.

어느 독재정권이 야당 원내 대표가 국회에서 외신을 핑계로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떠드는 것을 용납하는가. 어느 독재자가 자기를 능멸하는 언론자유를 허용하는가?

‘헌법수호’라는 구호도 시대착오적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수호’라는 구호가 통했던 시절은 1954년 11월 이승만의 자유당이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대통령 3선금지조항을 폐지했을 때와 1969년 9월 박정희의 공화당이 국회 제3별관에서 날치로 3선 개헌안 통과시켰을 때였다. 두 사건이 모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헌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이번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리려는 정치개혁 특위의 선거제도 개선안과 사법개혁 특위의 개혁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과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범죄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신설법안이다. 이 법안이야말로 국민의 90% 이상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차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일단 출범 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회와 타협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정치개혁 특위의 선거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이야말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진즉 개선됐어야 할 선거제도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각각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야 거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넓은 의미의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간 괴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연동형 비레대표제인 것이다.

현재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기존의 300명으로 한정하고(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비례대표 배정을 정당득표율에 맞추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배분에서 손해를 보는 안이다. 즉 군소정당이 지역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내고 정당득표에서 10%를 얻었으면 8명을 배정하고 민주, 혹은 한국당이 정당 득표 0%를 얻어도 이미 지역구에서 150명의 당선자를 냈으면 한 명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제도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은 빠르면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법안이 상정돼도 빨라야 내년 1월에나 선거법 개정이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뒤 늦게 이 소동을 일으키는지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자유 한국당은 좀 더 냉철하게 그리고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충성도 높은 소수 지지자들의 반응에 만족해서는 절대 집권에 이를 수 없다. 침묵하는 다수를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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