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늘었네’..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18 14:46 의견 0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 1일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특히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다”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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