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우조선 파업 막판 쟁점 ‘손배소’..피해 책임 물어야 vs 정당한 쟁위행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22 14:39 | 최종 수정 2022.07.28 08:32 의견 0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아침 8시께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 금융동 6층에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YTN 뉴스화면 캡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번 파업이 정당한 쟁위행위인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아침 8시께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 금융동 6층에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노사는 손해배상 청구,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조합원의 고용 승계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기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파업의 주요 배경인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날 마라톤협상 끝에 사측이 제시한 ‘4.5% 인상안’을 하청노조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놓고 양측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불법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사측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억압하기 위한 악질적인 수단이라고 맞섰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하청노조 파업의 위법·불법성이 논란이되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만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근거는 헌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1994년 동산의료원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한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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