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전 책임 회피' 논란.."원안위 출석 의무 아냐" 반박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원안위 석달 째 불출석 '의결 불발'
중대재해법 코앞..정 사장 '안전경영 구호 무색' 지적도
"그간 일정상 참석 못 해..원안위 출석 의무 아냐" 해명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1.25 15:36 | 최종 수정 2022.01.26 03:42 의견 0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료=한수원]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안전이 최우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핵심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에 석 달 째 모습을 비추지 않아 업계 안팎의 궁금증이 커진 탓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원안위가 한수원 상대로 약 277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 의결이 불발됐다. 원안위는 안건 결정 전에 정재훈 사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그는 석 달 째 불응해왔다.

이날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의결 자리에 출석하는 건 의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달리 원안위는 정 사장의 불참이 답답한 모양새다. 앞서 원안위는 정 사장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회의 전날 늦게 '참석 불가'를 통보해 회의를 약 1시간 앞두고 돌연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공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안위는 과징금 부과 예정 액수가 역대급 규모인데다 원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처음 상정됐지만 정 사장의 불출석으로 결정이 치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위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는 ▲건설변경허가 위반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이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 4건으로 총 27건이다.

이번 위반 사항은 한수원이 운영하는 대다수 원전에서 발견됐다. 이에 원안위원들은 사업 책임자인 정 사장이 공식 의견을 밝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정 사장이 원안위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는 격이라며 말 뿐인 '안전관리 강화'가 아닌 리더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산업재해를 막고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 사장이 안전경영 의지를 이 시점에서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 와중에 정 사장은 안건 회의가 열린 날(21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시공사 경영진 안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 사장은 "원전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수원은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를 포함한 업계 안팎에서 아이러니한 행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앞선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에) 언제쯤 참석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이 의무는 아닌 걸로 안다"면서 "언론 매체들을 포함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없는 불출석이 아니고 정해진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 참석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 업무를 수립한 상태"라며 "산업안전주간 운영 및 품질안전본부장 현장경영과 사업장 실무자 대상 교육지원 강화 등 안전 강화에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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