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1년새 근로자 5명' 숨져..울산서 50대 노동자 끼임사 "정확한 원인 조사 중"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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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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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현대중공업에서만 1년 새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전날(24일)에도 울산 현대중공업 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24일) 오후 5시2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크레인의 철판과 공장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재해자 A씨가 크레인(AC210)을 리모컨으로 조종해 3톤가량의 철판을 적치하던 중 크레인 오동작으로 지상의 구조물 사이에 협착해 변을 당한 사고"라며 "사고 당시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크레인 오동작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면서 "안전 최우선을 첫번째 경영방침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년간 작업장에서 끼임·추락 등 사고로 정규직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2명 등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고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빠른 조치 및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가 '사업주'에 그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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