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향후 거취에 '쏠린 눈'..가석방 이후 '사내 소통' 활발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1.09 14:2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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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자료=동국제강]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거취가 안갯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사실상 대외활동을 멈춘 만큼 장 회장의 경영복귀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만기를 6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사내에서 임직원들과 소통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앞서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 혐의로 2015년 구속됐다. 이는 1990년 마카오 원정 도박이 들통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도박 혐의다.

특히 회삿돈을 77억원가량 횡령해 도박을 한 점도 당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장 회장은 공정 과정에서 생긴 '파철(자투리 철근)'을 협력업체에 세금 계산서 없이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6년 횡령과 상습 도박으로 3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장 회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그의 횡령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서다. 지난 2004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및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장 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사내 강연을 하거나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등 공개 활동보다는 내부에서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한 2018년 이후 장 회장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취업제한 기간 동안 연봉을 매해 수령하며 지난해에는 41억100만원을 받아 철강업계 연봉킹 자리에 오른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이다. 장 회장의 경우 오는 2023년 11월까지 취업이 막힌다.

이에 동국제강은 당시 "(장 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업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장 회장의 동국제강 지배력은 여전하지만 동생 장세욱 부회장 역시 지난 2015년 6월부터 장 회장을 대신해 경영 지휘봉을 쥐고 사업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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