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아이스크림, 왜 유통기한이 없을까?..위생문제 규제 법안 없어

영하 18도 이하 냉동보관..변질 우려 적어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문제..국내 대처방안 없어
업계, 제조일자부터 최대 2년까지 식용 권장

김제영 기자 승인 2021.07.28 14:53 | 최종 수정 2021.07.28 15:48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의정부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대량 구매했다. 다음날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포장지를 뜯어보니 아이스크림 표면에 얼음이 잔뜩 붙어있었다. 포장지에 찍힌 제조일자는 2018년 4월. A씨는 기분이 상해 아이스크림 먹기를 포기했다.

무인 점포에서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아이스크림을 판매했으나 해당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 표시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있다. [자료=김제영 기자]

■ 아이스크림, 왜 유통기한이 없나..변질 우려 적기 때문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해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통기한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은 통상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보관을 하기 때문에 식품 변질 및 세균 번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논문 ‘빙과류의 품목별 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서는 “냉동조건에서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으며 효소 반응도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해도 맛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저장 및 유통 온도가 잘 지켜지면 미생물학적 안정성은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유통 및 판매과정이다. 아이스크림이 소비자에게 가는 도중 변질되거나 유해균 번식 가능성이 있다. 운송 중 냉장 시스템이나 판매 과정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 온도 유지 등의 변수가 생기면 보관에 차질이 생긴다.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자주 여닫는 등의 판매점 관리 문제도 존재한다.

변질된 아이스크림은 위생적으로 위험하다. 녹았다 얼었다 반복된 아이스크림에는 성에가 끼고 균이 번식하기 쉽다. 제조일자가 오래 지난 경우 대장균과 포도상구균 등으로 식중독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마트24에서 아이스크림을 골라담고 있다. [자료=이마트24]

■ 오래된 아이스크림, 국내서 대처 방안 없어

아이스크림 제조일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표기됐다. 반면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왔으나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3월 김홍걸 의원을 포함한 11인이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품질 제고를 돕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인 상미기한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은 2011년부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했다.

빙과업계 관계자는 “제품 제조 후 급속냉각으로 얼려 납품되기 때문에 보관조건을 잘 갖추면 변질 등 문제가 없다”면서도 “유통기한은 없으나 보통 제조일자부터 1년 최대 2년까지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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