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통 제품에 펀딩했다면 환불 가능..공정위, 인스타그램에 시정된 와디즈 약관 게재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7.14 08:3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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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최근 불거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전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와디즈플랫폼의 부당한 책임배제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정된 약관은 ▲펀딩기간 종류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약관 조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해외에서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먼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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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상품화 할 자금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 제작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 그 의미가 변질됐다. 해외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마치 국내에서 개발하는 제품인 양 와디즈에서 펀딩(모금)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견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소비자들은 당혹해하며 펀딩 취소를 요구했지만 와디즈는 약관을 이유로 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결국 와디즈는 약관을 시정했고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카툰으로 담아 공정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이 펀딩 대상일 경우 '펀딩'이 아닌 '유통'으로 분리하여 청약철회 및 환불 권리 보장 ▲소비자 손해 발단 과정에서 와디즈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기한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확대하도록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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