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삼성전자 "행정소송 제기해 정상거래 소명할 것"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6.24 16:1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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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4개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래전략실의 개입 하에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심의일(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인건비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고마진 제도 하에 운영되던 4개사의 급식은 결국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투가 추입했고 그 과정에서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공정위는 웰스토리의 수익이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이 지난 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임금인상율 자동 반영)을 2013년 2월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2013년 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 4월),, 삼성SDI(2013년 6월), 삼성전기(2013년 7월)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심의일(2021년 6월 2일)까지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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