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 자치구 유일 2017년부터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6.25 08:1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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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조은희 구청장.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관내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만들었고 2019년에는 기존 30만원이던 위문금을 35만원으로 인상했다는 것. 2021년 현재 서울시 내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서초구가 유일하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1년에 한번 참전기념일에 지급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매년 6월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매년 9월에 위문금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현재 서초구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보훈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 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해 기준을 완화했으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했다.

이 외에도 사망위로금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의 선양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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