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경신문=김정훈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2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씨 승마지원에 관여하고 회삿돈 6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