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공휴일 날짜, 훈민정음 반포일 계산..기념일 떨어졌다가 재지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09 07:33 의견 0
세종대왕 이미지.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한글날 공휴일이 화제다.

9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한글날 공휴일가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한글날이 574주년을 맞으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한글날은 1926년 당시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해 열었던 '가갸날'이 시초다. 한글날은 1991년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국경일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중 (훈민정음)반포일이 9월 '상한(上澣)'으로 나타나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했다.

한편 한글날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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