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체제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 증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자동으로 적발해 준다.
그동안은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으면 10분 이내에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에 고발된 시세조종 사례를 살펴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어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이는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혐의자는 수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이나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불공정거래 감독체계 강화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