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콜마그룹 집안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윤 회장 측 마지막 불씨인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양 측이 법적 대립각을 세운 데 이어 콜마홀딩스 임시주총까지 대립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23일 오전 10시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양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왼쪽부터)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사진=콜마그룹)
윤 회장 측 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주식 증여의 전제 조건인 승계 계획 실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이 윤 부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 결과로 윤 부회장은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윤상현, 이승화, 윤영원 3자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여원 대표를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립적 경영권 보장을 한다는 3자 경영 합의와 주식 증여조건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윤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경영쇄신의 목적”이라면서 “지주사 부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윤 회장 측 대리인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녹취록을 증거루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 부회장 측 대리인은 소송 외적 경영권 분쟁 요소를 배제하고 민사적 법리에 집중해달라고 변호했다.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콜마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향후 후계 구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꼽힌다. 이 소송의 쟁점은 경영 합의 이행이라는 조건을 단 부담부 증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콜마그룹은 윤상현 부회장이 현재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14%)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만약 주식이 윤 회장에게 반환되면 윤 회장 측 지분율이 올라 그룹의 경영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번 변론 이후 경영권 다툼 무대는 오는 29일 열리는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동한 회장 제안으로 윤 회장 본인과 윤여원 대표를 포함해 총 10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윤 회장 측이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경영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사 선임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일각에서는 안건 통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윤 회장 측이 주주제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윤 부회장이 경영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식화하고 주식반환청구소송의 명분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콜마홀딩스 측은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개인 소송이라 공식적으로 낼 입장이 없다”며 “임시주총 관련해서는 행사 이후 회사 입장을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