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기업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가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을 우선 이용하며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2022년 4월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계열사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올해 1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