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적용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과 보험 가입자 대상 개별 통지 방안이 논의됐다.

유동화 상품은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5개 생명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금융 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기도 했다. 적용연령 확대로 유동화 계약 대상은 기존 65세 기준 대비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할 전망이다.

상품은 12개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형부터 출시된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월지급형 상품도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마련된다.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후속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신청·접수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이뤄진다. 각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고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이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