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최근 6년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부과된 통행료가 4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약 1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가 잘못 부과됐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통행료가 부과된 것이다. 금액으로는 9억9700만원이 과수납됐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0건 가량의 통행료가 과수납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의 과수납이 발생해 6억4200만원이 잘못 부과됐고 환불률은 94%였다.

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연결 무정차 통행료 부과)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불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약 1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자동 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