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메가MGC커피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모펀드 소유의 프랜차이즈 기업 갑질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행사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제빙기·그라인더를 회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앤하우스는 어떠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지급받는 리베이트도 있었다.
제빙기·그라인더를 회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 26~60%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점주들에게 적법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120회에 걸친 판촉행사를 진행해 가맹점주들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메가MGC커피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부터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앤하우스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