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이 최장 180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처리 속도 개선 지시에 따라 내년 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의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 담합’ 사건으로 1837일이 소요됐다. (자료=연합뉴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의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 담합’ 사건으로 1837일이 소요됐다. 다수 업체가 관여한 복잡한 담합 사건이었다.

서울사무소의 ‘이지스엔터프라이즈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은 1760일, 기업집단국의 ‘조선방송-하이그라운드’ 사건은 1255일이 각각 걸렸다.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시장감시국은 244일에서 103일로 크게 단축됐지만 카르텔조사국은 297일에서 456일로 늘어났다. 서울사무소가 약 300일로 가장 길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인천·경기·강원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에 평 처리 기간이 늘어나다가, 사건 처리 건수가 많아지는 하반기에 평균 일수가 주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 사건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공정위 예산안에는 인건비를 올해보다 64억5000만원 증액했다.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 직원은 내년 147명 늘어난다. 정원은 현행 676명에서 823명으로 21.7% 늘어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은 사건 난도와 복잡성 증가, 방대한 사건 수와 인력 부족,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집행 권한 이양, 조사역량의 효율적 운영, 조사·심의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