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인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발생 경위 (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매입 절차가 완료된 첫 사례로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회복률은 호별 감정평가금액과 실 매입가격, 피해보증금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LH는 전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고 국회도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고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관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해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도 제시했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이다. 현재까지 203호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