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급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10조원이 공급된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증액돼 기존 6000만원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3.5%포인트 금리 우대로 최저 1%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