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긴급현안 토론회] "규제만이 능사 아냐"..토지거래허가제 등 위헌 지적도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25 21:32 의견 0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자료=이혜선 기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조항 등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성토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에서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며 "이번 정부 들어 정책은 규제정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교수는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5평에서 10평 이내로 지어진다. 주택은 주택답게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주택은 수요가 많아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을 공급 정책과 수요 분산 정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6·17대책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등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정인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토지거래허가를 합헌으로 규정한 이유는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공급을 계속 늘릴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지만 아파트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며 "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아파트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의 탈을 쓴 주택거래허가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화 조항은 기존 조합원임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박탈하고 시가 청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가 넘는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3일부터 1년간 지정 후 추후 연장될 수 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교통 대안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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