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163만 가구 지원..국토부, 올해 주거지원 계획 확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5.20 13:52 | 최종 수정 2020.05.20 14:53 의견 0
연도별 주거지원 실적·계획(단위: 만 가구)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 전·월세 자금)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4만 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맞춤형 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학·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 2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 수요가 많은 대학·R&D센터·산업단지 등의 인근 지역 위주로 부지를 확보해 공공지원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 1000가구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4만9000가구, 공공지원 3000가구 등 맞춤주택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주암(1456가구), 수원당수(1336가구), 성남금토(1184가구), 광주선운2(1288가구) 등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신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고양장항(1438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위례(462가구), 수서KTX(199가구), 서울양원(134가구) 등 1만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도 현재 혼인 7년 이내 등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맞춤형 공공임대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면적·방 수 확보를 위해 지원단가(매입형 1억1000만원→1억6000만원, 리모델링형 9500만원→2억3000만원, 전세형 7300만원→1억1000만원)를 상향한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도입·공급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는 無보증금·보증금 50% 할인을 적용한다. 또 전세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인하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다.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문턱 제거·높낮이 조절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고령자 생활패턴 등에 맞춘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재가요양·돌봄서비스도 협업 지원한다. 거주자의 건강정보를 측정해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주거공간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 5만3000가구, 공공지원 2만3000가구 등 맞춤주택 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상습침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보증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침수 우려·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해 우선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5%로 확대해 약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자금 8만 가구,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 가구 등 총 29만 가구에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낙후된 주거공간도 재창조한다.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아파트를 긴급 정비한다.

또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1인 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공공택지 수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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