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열풍에 청약 신청조차 어려워..'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홈피 마비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2.04 16:44 | 최종 수정 2020.02.04 16:56 의견 0
4일 미계약 물량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홈페이지 서버 마비로 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했다. (자료=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과열된 ‘줍줍’ 열풍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미계약 물량을 노리는 ‘줍줍족’이 몰려서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줍줍’은 이 같은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사들인다는 속어로 줍고 줍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기로 했으나 서버 다운 등의 문제로 마감 시간을 오후 7시로 연장했다.

그러나 청약 마감 시간을 연장해도 서버에 접속할 수 없거나 청약신청 버튼을 누를 수 없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 단지의 무순위 청약 물량은 총 42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2가구 ▲43㎡ 17가구 ▲59㎡A 5가구 ▲84㎡ 8가구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일반분양 951가구 모집에 7만5000명이 몰리며 78.86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음에도 미계약 물량이 많이 발생한 까닭은 단지가 자리한 수원 팔달구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이긴 하지만 비청약과열지구로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없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수도권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일대 팔달6구역을 재개발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5층, 33개동, 2586가구 규모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7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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