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서울시가 잠실과 삼성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지 6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오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2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조정안의 효력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와 투기 우려 지역에서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안 승인을 통해 국제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 총 62.25㎢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6곳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기대와 투기를 우려해 안전 진단을 통화한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개포 우성아파트 등 14곳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대한 규제도 유지된다.
서울시는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향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시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제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