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임지훈 전 대표 ‘600억 성과급’ 소송 증인 채택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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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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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소송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는 지난 24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지난 5월 3일 2심 첫 변론기일에 앞서 김 위원장과 카카오 정신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성과보수 계약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피고 측에서 거쳐야 하는 의무로, 계약 당사자였던 두 사람을 불러 원계약과 변경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 대표의 증인 채택은 기각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3월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로 부임한 임 전 대표는 2015년 펀드 청산 시 성과급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과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9월 그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되면서 성과급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2021년 10월 카카오벤처스의 펀드 청산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카카오벤처스 측은 약정 당시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를 통보했고 임 전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관련해 임 전 대표는 5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증인 신청 취지를 밝혔다. 정 대표가 2022년 2월 성과급 지급 불가를 통보한 이후 약 1달 뒤인 3월 23일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를 열어 본인과 카카오벤처스 김기준 대표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가결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 대표와 저는 동일한 하나의 계약서에 같이 서명했다. 해당 계약서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제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성과급은 그 계약서에 따라 사후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받은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 김범수 의장이 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함께 증인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은 10월 11일로 정해졌다. 다만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검찰 조사가 이어질 예정으로, 기소가 이뤄진다면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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