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증거인멸 우려”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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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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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3일) 새벽 1시쯤 'SM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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