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1..업계 “2단계 입법, ‘진흥’ 초점 맞춰야”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7.18 14:14 의견 0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의 첫 단계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골자다. 관련업계에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안을 중심으로 2단계 법안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1년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법 시행 준비 로드맵을 제공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으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출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20개 거래소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마련되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규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2단계 입법으로 눈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당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1단계로 규제 성격이 될 것임이 예고돼 있었다는 점에서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으며, 산업 진흥책 중심의 2번째 법안을 통해 업권법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단계 입법의 관건은 포괄성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외에도 법안의 초점이 거래소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다. 블록체인 플랫폼과 토큰증권(ST) 등 다방면으로 산업이 분화하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지금까지 법제 체계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에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됐다는 불만이 업계 일각에서 나왔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토큰증권이나 블록체인 등 산업 전체가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산업으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카테고리의 제약 없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도 2단계 입법을 준비해 왔지만, 지난 4.10 총선 이후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며 “조속히 관련 논의가 재개돼 업권법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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