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감독 강화..질서 확립인가? 위화감 조성인가?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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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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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본격화한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시장이 위축되고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관련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내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획일화했으며, 기존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6개월간 심사에 들어간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다시 정비했다. 사전 공지와 출금지원, 개인정보 파기 등 영업종료에 대비한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유선으로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영업 종료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던 점을 근거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 수단 활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행보를 두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체가 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관리감독을 명목으로 시장을 손보려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어떠한 기준점이 없어 사업상 막연함이 컸고, 각종 리스크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규제 산업이라 어느 정도의 감시는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상자산의 경우 특유의 탈중앙성으로 인해 다양성이 뚜렷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당국의 조치들은 획일화된 규제로 읽히는 측면이 있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코인들의 타격에 대한 예상이 다수지만, 해외 코인도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실제로 모범사례안 내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대체심사’ 항목에서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요건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소재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 존재 ▲해당국 법정화폐로 거래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거래소들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체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폭을 좁히고 해외 코인들의 국내 활동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개입은 원활한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내 생태계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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