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란 재점화..업계 강력 대응 촉구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7.17 16:56 의견 0
지난 16일 개최된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여부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촉발된 모습이다. 게임계에서는 근거 부족과 산업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찬성 세력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안을 내년 7월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통계법 제22조에서는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게임이용장애 역시 그대로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게임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최근 공개 행사를 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도입 시 관련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일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에는 문화연대가 주최한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들여다보는 모습이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이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15일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통계청이 통계법을 앞세워 독단으로 민관협의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의식한 입법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8만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ICD-11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ICD-11 도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2030년으로 기한이 미뤄지며 시간을 번 상황이지만, 이제는 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세력은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내 게임업계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찬성 세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근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업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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