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 4억 빌라 사볼까'..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15 16:21 의견 0
인구감소지역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안 골자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해 총 83곳이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같은 특례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거나 기존 특례지역에 집을 보유한 채 비특례지역에 집을 더 추가할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된다. 기존 주택이 특례지역 안에 있던 사람은 다른 특례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때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을 30년 보유하고 거주한 65세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특례 적용 시 A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양도세는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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