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변화]① ‘방통위 칼날’ 플랫폼 규제와 공정성 논란

뉴스 알고리즘 조정 의혹 둘러싼 사실조사 착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핵심 쟁점
포털 공정성 강화 VS 플랫폼 길들이기 '갑론을박'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0.02 07:00 | 최종 수정 2023.10.04 07:34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플랫폼 생태계 확대에 따른 포털사업자 규제와 정책은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조사까지 나서면서 ‘플랫폼 규제’와 ‘미디어 환경 개선’ 두 시선의 충돌에 따른 플랫폼업계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에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의혹’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 시 기사가 노출되는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정해 보수 매체의 노출 순위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네이버에 따르면 2018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2019년 3월 언론사 순위 인기도를 최초 적용했다.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태점검 결과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된 점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가 들여다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의 강력한 행보를 둘러싸고 포털 공정성 강화 측면이라는 의견과 그에 맞서 주무 부처가 직접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업계 전반으로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측은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NAVER DIARY’를 통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 중 특정 요소가 검색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뉴스 알고리즘 구성의 적절성, 합리성을 검토받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도입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활동이 현재 3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방통위의 사실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다양한 자료 요청에도 충분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고리즘 검토위는 3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뉴스 알고리즘과 관련해 면밀히 보고 있다. 향후에도 알고리즘 검토위 활동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의 변화]② ‘포털 책임론’ 둘러싼 방통위 vs 네이버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