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당연..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촉구

이상훈 기자 승인 2022.12.26 13:55 의견 0
[자료=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늦었다’고 밝히고, ‘과세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중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과세당국과 거래소 과세 시스템 정비 등 법제도와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3일 여야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계획되어 있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는 여야간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혹시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7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만 규정되어 있어서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일부 폭탄과세, 일부 과세 면제 등 극심한 혼란과 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 유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돼 있었다.

KDA는 여야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를 계기로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대선 공약에 의해 유예기간 중 충분한 연구검토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 제도 개정과 함께 국세청과 거래소 DB 정비 등 과세 인프라를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현재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안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법 제정은 ▲ 루나·테라 대폭락 및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국내대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제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점과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3.9 대선 공약’인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입법대상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양당이 발표한 점을 감안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KDA는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와 ‘과세는 법의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확보 ▲납세자 수용성 고려 ▲ 가상자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은 주식 금융투자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 3.9 대선 양당 공약이다. 뿐만 아니라 양당 모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KDA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항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자본 이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과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 소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대출 풀랫폼 예치 등에 의한 대여 소득(랜딩 서비스 등) 과 함께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 등 채굴에 의한 가상자산, 에어드랍과 하드포크에 의한 가상자산 과세인 경우 아직 국제적으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세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년 후에는 혼란없이 체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국세청과 거래소 간 연동 통합 과세 DB 시스템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두 번씩이나 유예된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행정과 입법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에 의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와 협회,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가상자산과세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강성후 KDA 회장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히고 "과세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의한 과세,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과세,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이 반영된 과세, 납세자 수용성을 감안함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 정부 당국,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설립한 이후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장관급 전담부처 가상자산위원회 설립방안, 한국형 가상자산 입법 제도화 방안 등 20여회의 포럼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야 정치권, 국회, 정부 당국 등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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