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인하..공시가 대폭 손질

강헌주 기자 승인 2022.11.23 16:42 의견 0
23일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반영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불확실성이 큰 세부담 상황을 고려해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에도 60%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급등이 재산세 과표 급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정부는 한 해 과표 상승 한도를 0~5% 범위내로 설정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를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 1세대 1주택자들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를 40~80%에서 30~7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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